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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혀진 진실 독성시험은 말한다"(추적 60분)

윤석금 2016. 5. 27. 18:18

“묻혀진 진실, 독성시험은 말한다”

추적60분 2016-5-25


▣ 조경현 교수 / 영남대학교 생명공학부

“동일한 농도에 제브라피시를 노출시켰을 때 사망하는 시간이 거의 비슷하게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 실험의 결과는 CMIT나 MIT가 PHMG 못지 않은 독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 이덕환 교수 / 서강대학교 화학과

“이걸 원래 의도했던 벌레를 죽이는 목적이나 아니면 박테리아를 죽이는 목적으로 사용했더라면 이 제품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습기 살균제의 경우에는 이런 맹독성 성분이 들어있는 제품을 실내 공기 중에 분무를 시켜서 사람이 그걸 흡입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이거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사용법입니다.”


 

▣ 가습시살균제 제조업체

“ 그당시에 판매한 게 저희는 원액 가격이 비싸가지고 원액을 많이 넣지도 못 했어요. 원래 1% 정도 넣기로 돼있었는데 아마 0.5% 인가 넣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 넣은 것은 없고 물 1톤에 원액이 0.5%였으면 0.5kg,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죠. 단순해요.”


▣ sk 케미칼 관계자

“‘2011년 11월 질병관리본부의 독성시험 중간발표 당시 이상 소견이 관찰되지 않았던 CMIT/MIT 는 최종 실험 결과에서도 실험동물에서 이상 소견이 발견되지 않았고’ 라고 결론을 내렸는데 질병관리본부 실험 자체에 대해서는 그래도 국가 최고의 권위기관인데 감염병에 대해서는 그 독성시험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 하지 않느냐 라는 게 우리의 의견입니다.”


● 1995년 3월 SK케미칼이 자체 작성한 물질안전보건 자료에는 ‘자극성, 부식성 및 흡입시 체세포에 치명적 손상을 초래함’이 적시돼있다.


▣ 임종한 / 폐손상조사위원회 위원 / 인하대 의대 교수

“처음에 인관관계가 분명하지 않았을 때 가습기 살균제와 폐손상이 연관성이 있다고 하는 것은 국내에서 처음 밝혀낸 겁니다. 그리고 그 인과관계에 대한 부분들이 의심되지 않았던 사항인데 밝혀냈던 부분이고요.”


▣ 박영철 교수 / 대구가톨릭대학교 GLP센터장

“독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독성이 나타날 수 있는 최대 용량을 투여해야 돼요. 그래야지 독성현상이 나타나는 거고 독성도 일어나지 않는 용량을 갖다가 동물에게 투여해놓고 폐 독성이 나타났다, 폐 독성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원인적 연관성을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거죠. 이럴 경우에는 독성시험이 아니고 무독성시험인 거죠.”


▣ 임종한 교수

“조금 더 다양한 농도로 실험을 해봤다고 한다면 조금 더 높은 농도로 실험을 했으면 다른 양상을 보일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 임종한 교수

“두 물질이 화학 구조도 상이한 상태에서 주로 표적장기, 영향을 미치는 장기도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으로 CMIT/MIT 같은 경우에서는 폐손상도 일으키지만 그 외에 상기도 쪽이나 또는 비점막, 후두 쪽에 염증을 일으키면서 관련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분자량이 작은 형태이기 때문에 폐 이외의 다른 장기로의 이동도 상대적으로 용이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주로 혈액을 따라 들어가서 태반을 통과해서 태아한테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고 간과 또 신장 손상에 대한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 가습기메이트 개발자

“그때부터 우리가 이제 연구원들하고 같이 애기했는데 ”우리는 완전히 낙동강 오리알 된 거 아니냐“, SK케미칼이 하루아침에 그만두라 얘기하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을 갖고 SK 내에서 우리가 존립을 해야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그러면 산업용 제품 말고 생활용품으로도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해서 나왔던 게 가습기메이트입니다.”


▣ 박영철 교수

“폐는 간이라는 해독기관을 경유하지 않고 바로 전신 혈관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표적기관에 상당히 더 심각한 독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코에다 직접적으로 투여하게 되면 기도뿐만 아니라 상당한 양이 식도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독성 현상이 왜곡되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 이덕환 교수

“물때가 꼈거나 박테리아 오염이 걱정되면 이 가습기 살균제를 솜에다 묻히거나 적당한 방법으로 가습기를 닦아내는 데 썼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런데 가습시 살균제라는 상품명에다가 사용방법은 가습기 안에 있는 물에 넣어가지고 실내 중에다 살포를 해라 이렇게 사용방법을 적어놨어요. 그럼 이건 가습기 살균제가 아니죠. 실내 공기 살균제죠. 그리고 실내공기를 살균하는 과정에서 그 방 안에 있는 사람들도 노출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상식적으로 있을수 없는 사용법을 제시한 겁니다.”


▣ 최예용 소장 / 환경보건시민센터

“이 제품의 성격 자체를 공무원들이 조금이라도 생각을 해봤다면 이거는 좀 위험할 수 있지 않나, 한 번 다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했겠죠. 다만 누구 하나라도 이 제품의 안전을 의심하는 어떤 태도를 보였었다면 다시 한번 점검해봐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했었더라면 거기서 제동이 걸렸을 것이고 그렇다면 지금의 이런 참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 정신보건법 개정안

- 강제입원 조건: 보호의무자 2인 동의, 정신과 전문의 2인의 진단 필요

- 최초 입원 후 1개월 이내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심사

- <계속입원 심사제도> 기간 6개월에서 3개월 단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