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대참사 3부 천사의 눈물
“가습기 살균제 대참사 3부 천사의 눈물, 악마의 대변인“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2016-5-29
▣ 이규홍 / 안전성평가연구소 센터장
“저희한테 주어진 과제는 뭐였냐면 가습기 살균제를 흡입하면 동물 흡입 독성 시험을 통해서 과연 그런 폐 손상이 재현되겠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시험의 목적이었어요.”
▣ 이종현 박사 / 전 폐손상 조사위원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살균제 성분에 얼마만큼 노출됐는지 확인하기 위한 실험이었고요. 3개월 앞으로 다가선 늦가을부터 시작되는 가습기 재사용 시기 이전에 가습기 살균제 성분의 시장에서 퇴출유무를 판단해야 했기 때문이었어요.”
▣ 김용화 박사 / 위해성평가 전문가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구나, 그 농도에서는 쥐가 죽고 그 비슷한 농도에서 사람도 돌아가셨고 그걸로 인해서 제품을 우리가 회수하게 되었고 그 다음해 겨울에 그런 환자들이 없어졌죠.”
☞ 옥시도 다른 실험기관에 실험을 의뢰함.
▣ 김종민 / 변호사
“옥시의 000부장이 서울대 교수님께 보낸 메일입니다. 2011년 11월 29일에 본사 잠시엘 있는 옥시 한국 본사에서 시험결과를 발표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이 발표를 할 때의 자료가 바로 지금 이 자료입니다.”
- 400만원씩 3번에 걸쳐 자문료 받음.
- 옥시 측 해외임원도 참석
- 유한회사로 회사를 조직변경함.
▣ 김종민 변호사
“2011년 12월 12일입니다. 공교롭게도 생식독성 결과를 보고 받은 지 불과 보름도 안 된 시점에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바꾸거든요. 외국에서까지 책임자들이 전부 와서 이 결과를 다 봤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논의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 KCL 연구결과
- 옥시측은 연구를 중단시킴.
▣ KCL 관계자
“어차피 28일(동안) 고농도에서 유해했는데 이 똑같은 실험을 91일 동안 똑같이 했을 때 어떤 영향이 미칠지는 옥시 측 사람들도 충분히 예측 가능했을 것 아닙니까? ‘너희가 하고 있는 쥐의 상태를 신뢰 못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거죠. 옥시가 그쪽 입장에서 실험이 마음에 안 드니까 ‘안 할래’ 할 수 있거든요.”
▣ 김혜진(가명) / 전 서울대 수의학과 독성학 실험실 연구원
“갑(옥시)이 일단 스폰서잖아요. 갑이 원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용역 방향을 적어줘요. 저희 입장에서 이거(농도)를 결정하고 말고 할 문제가 아니죠.”
▣ 김종민 변호사
“실제로 이런 외부 연구용역의 경우에는 사기 또는 불법적인 요구사항이 아니면 일반적으로 들어주는 것이 연구용역의 관행이라고 합니다.”
▣ 이규홍 센터장
“동물실험은 또는 입자발생 실험은 워스트 케이스(최악의 상황)을 기본으로 하는 거예요. 이거는 학계의 기본이에요. 워스트 케이스, 가장 나쁜, 최악의 경우, 최악의 경우보다도 훨씬 가혹안 조건에서 시험을 했을 때 문제가 없어야지 사람한테 안전한 거예요.”
☞ 호서대 연구자료 분석
▣ 이종현 박사 / 전 폐손상 조사 위원
“평균을 낸다는 의미는 뭐냐하면 가습기 살균제 사용자 중에 ‘50%는 죽어도 괜찮다’는 논리와 같아요. 사람이 가습기 살균제 때문에 죽었단 걸 알고 있었어요. 저희는 알고 시작했거든요. 실험한 저희 연구소 직원들 엄청 힘들었어요. 무서워했고 이분들은 실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다가 실험을 한 거예요.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고 주장하는 그런 위험한 물질을 방안 가득히 뿜어대면서 이건 제가 보기엔 인권 문제라고 생각해요.”
- 옥시서 건당 2000만원씩 억대의 금액을 수뢰함.
▣ 안종주 / 가습기살균제 사건 백서 전 편집위원장
“이것이 많은 생명을 앗아간 사건하고 관련돼 있다는 것이고 누구의 살인교사 청부를 받아서 살인을 하듯이 청부 연구, 청부 과학자요. 그런데 그것은 대한민국에서 꼭 그 사람만 하느냐? 학계에서 상당히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 영국본사가 직접적으로 관여한 정황
- 2012년 8월 31일 1차 형사고발
- 공정거래위원 시정명령 (5천2백만원)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
- 옥시가 불복하고 행정소송 제기하여 검찰 수사 안됨.
- 2014년 12.24 상고를 기각 판결
- 검찰은 여전히 침묵. 피해자 80%가 합의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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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3월: 환경보건위원회 가습기 살균제를 환경성 질환으로 공식 인정
- 2014년 4월: 한경부 1차 폐손상 의심사례 조사 결과 발표
- 2014년 8월: 피해자단체 2차 형사고발
- 2015년 8월: 강남 경찰서에 사건 배당
- 2015년 11월: 피해자단체 3차 형사고발
- 2016년 1월: 검찰 가습기 살균제 특별수사팀 편성
● 유통 화학물질 4만여개 관리대상 겨우 2,000여 개!
● 독성물질 유통 연간 0.5톤에서 1톤으로 완화
● 옥시 제품 원료는 불과 0.3톤. 화평법 관리 대상에서 제외!
▣ 최재욱 교수 /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제품에서 ‘문제점이 있다’ 는 정도는 확인이 되고 문제점이 있는 부분을 제대로 확인하기 위한 절차와 투명한 정보공개 시스템이 공개적으로 운영 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 옥시의 에어컨 세정제 원료공개
- 화평법 개정과 징벌적손해배상 제도 도입에 대해 국회의원 70% 이상 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