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고발

위기의 상조회사 - 내 돈은 어디에?

윤석금 2016. 9. 20. 18:01

위기의 상조회사, 내 돈은 어디에?

PD수첩 2016-9-13


☞ 국민상조 대표 자살. 횡령으로 검찰 수사 전에 자살

- 회원수 90,000명. 상조회사 10위권

- 2014년 대한민국 국민브랜드 대상 수상

- 누적된 손해액 600억원


▣ 국민상조공동대표

“전 대표가 회사를 다시 살리기에 너무 멀리 온 것 같다고 하고 수백억이 들어와야 다시 정상적으로 저희 회원들을 유지할 수 있는데 그렇게 투자할 사람도 없고 더 이상 소생은 불가하다.”


▣ 우장원 / 국민상조 전 관계자

“초창기에 가입했던 대다수 회원들이 10년 만기가 되면서 더 이상 추가로 회원유치가 되지 않고 그걸 타개하기 위해서 뭔가 새로운 투자와 영업방식이 필요했던 상황이었는데, 그게 실패한 거죠. 사실 작년 말부터 올해초까지 회사 잔고가 제로가 된다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게 4년 전부터 예측됐었습니다.”


☞ 한국상조공제조합을 통해 납부한 원금의 50%만 보상받을 수 있는 상황

☞ 2년간 60여개의 상조회사 폐업

☞ 3월기준 214개 상조회사. 419만명 회원


▣ 구본기 소장 / 구본기 생활경제연구소

“일반 상거래로 동시에 거래가 이뤄지면 문제가 될 게 없는데요. 지금 저희가 그 상조상품이라고 하는 것은 선불식 할부거래죠. 그러니까 돈을 먼저 받고 서비스를 한 10년쯤 후에 나중에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는데요.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돈을 먼저 받고 서비스를 제공해주기까지 나중에 기간에 그사이 기간에 상조회사들이 다른 마음을 갖는 거예요.”


- 횡령하거나 투자실폐


▣ 이필도 교수 / 을지대 장례지도학과

“기존에 가입했던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다 해줘야 되는 거고 그것을 지불할 비용들은 이미 써버렸고 사람이 돌아가시는 건 일정한 숫자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장례서비스를 받는 부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적당한 업체의 수는 제가 생각할 때는 전국적으로 봐도 한 백여 개 업체면 수급의 원리를 따르는 것인데 상조회사가 너무 난립되어 있는 것이죠.”

묶음 개체입니다.


▣ 차미순 / L상조 전 직원

“맨 처음에 예치금 넣는다고 해서 우리도 직원들이 확인을 하죠. 대표가 예치했다고 통장까지 다 보여주더라고요. 보여줬는데, 일시적으로 예치를 하고 뒤로 나중에 다 뺐대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해지한 고객들이 은행에 가서 예치금을 찾으려고 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때 저희가 알리고는 해지환급금 밀린 게 한 3억원 정도 됐을 거예요.”

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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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부거래법 27조 2항(2015년 7월 24일 개정)


▣ 고형석 교수 / 선문대 법학과

“선불금은 나중에 받을 것을 미리 내는 돈이기 때문에 그돈은 사실상, 그 목적에 의해서 적합하게 사용을 해야 됩니다. 원칙적으로 한다고 하면 실제로 여기서 선수금 100%에 가까운 금액을 선수금 보전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것이죠.”


☞ 예치금 부족으로 폐업하는 상조업체 증가


▣ 이필도 교수

“고객이 맡긴 돈이라는 것은 회사 입장에서 보면 부채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마치 수익인 양 그것을 갖다가 쓰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서비스를 할 때 이런 부분이 부족분이 생기고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한 거죠.”


▣ 우장원 / 상조회사 전 직원

“현재 상조회사들은 개인 대표 체제로 되어있기 때문에 개인이 사실 마음만 먹으면 법인 명목으로 개인의 용도로 회사 돈을 쓸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상조를 운영하면서, 맹점이라 해야 하나 그런것들을 누구나 알 수 있죠.”


▣ 김길자 / L 상조대표

“2010년 할부거래법 나온다 만다 할 때까지 제가 전국에 직영 지점을 한 15개 이상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그때만 해도 제도권 안에 규율이 크게 없었기 때문에 운영이 굉장히 잘 됐죠. 제 2005년도에 법인을 시작했잖아요. 2005년부터 회원에게 받은 총 금액의 50%를 예치하라는 법이 2010년에 나왔어요. 그러면 상조업계에서 이걸 처음 시작한 게 2000년 초에 사업 시작을 했던 회사들이 많은데 2010년이면, 10년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는 건데 갑자기 폭탄이 터진 거죠. 첫 번째 해줘야 될 것이 행사 및 해지예요. 내가 해지를 ‘2013년 8월까지는 했다’라고 명시를 했어요. 고객들을 행사 및 해지 마무리를 해줘라. 그런 조건이었어요.”


▣ M상조 상담센터

“저희는 상조피해구제단입니다. M상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상조피해구제 신청 접수해주시면 고객님께서 지금까지 납입하신 회차를 저희가 그대로 인정해 드리면서 나중에 상조서비슬 받으실 수 있거든요.”


▣ 한태훈 / 상조업체 관계자

“상조회사 중에 부실 상조회사들 많잖아요. 그럼 M상조 대표가 가서 협상을 해요. ‘내가 인수할게’ 그러면 상조회사 사장들은 빨리 팔아넘기고 도망가야 되거든요.  ‘돈을 어떻게 주겠다’ 한 다음에 그리고 트집을 잡아서 돈을 안 줘요. 계약금만 주고서 고객 정보를 다 가져와요.”


▣ 나영은 / M 상조회원

“상을 당해 정신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서 연락이 왔는데 명함을 주는데 M상조라고 되어있는 명함이었던 거 같아요. 이야기를 하다 보니 그 담당자가 ‘자기한테 현찰로 3백만원을 주면 싸게 해 주겠다’라면서 ‘기존의 상품을 쓰지 말아라’라고 안내를 하는 거예요. 돌아가시라고 안쓰겠다고 뭔가 이상하다고 깨닫고 해약을 해야겠다.”


- 환불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함.

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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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만 부장 / 한국소비자보호원 금융보험팀

“소위 말해서 피해 구제라는 용어를 사용하려면 소비자 법상에 나와있는 어떤 소비자 피해 구제기관. 쉽게 말하면 소비자단체라든가 저희 소비자원에 해당되는 경우만 해당되는 거지  상조업을 현재 운영하는 사람이 ‘피해 구제를 해주겠다’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맞는 이야기거든요.”


▣ 고형석 교수

“그런 방법에 의해서 이미 부실업체의 회원명단을 인수하게 되면 그만큼 재무건전성은 약화가 되고요. 그래서 지급 여력에 문제가 될 것이고 만약 회원을 데려온 회사가 폐업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때는 피해 규모는 지금보다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대규모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소비자는 여기서 전혀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상조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여기서 그런 경우가 발생을 했다는 것이죠. 그게 과연 소비자보호에 적합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좌혜선 변호사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모든 채무는 이전된 A회사가 있는 거고 우리 이전받은 B회사는 상조서비스와 관련된 부분만 책임을 진다는 부분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발뺌을 하는데요. 계약 당사자가 바뀐 것이기 때문에 계약 해지권에 따라서 소비자는 적법하게 계약을 해지하고 그리고 해지에 대한 환급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거예요. 소비자입장에서는 계약을 해지하든지 아니면 이전받은 B회사와 계속적으로 계약을 유지하든지 소비자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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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태훈 / 상조업체 관계자

“상조업은 지금 장례(또는 혼례 상품)만 할부거래법에 해당돼요. 크루즈 결합상품의 돈은 예치 의무가 없습니다.‘


 

▣ 구형욱 / 상조업체 관계자

“안마의자 같은 경우는 사실 브랜드 제품이라고 볼 수도 없고 가격이 어떻게 형성됐는지도 몰라요. 70~80만원 하는 상품을 현금으로 사거나 단독으로 할부로 사더라도 100여만 원이면 살 수 있는 것을 장장 200만원을 주고 사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엄청나게 불합리한 가격을 가지고 상조 서비스가 아닌 안마의자를 파는 그것으로 지금 변질되어 가고 있다.”


▣ 구본기 소장

“신규 가입자를 받기가 지금 어려워진 거죠. 그러니까 돌려막기를 할 수 있는 새로운 가입자들이 계속 있어야 하는데 그게 힘들어지니까 지금 어떻게든 돈을 끌어모아서 돈을 융통할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해서 계속 판매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런 손해도 감수하는 판촉 행사를 하는 업체들이 누구인지 우리는 알고 있죠. 장사가 굉장히 안 되어서 더 이상 어떤 전략도 통하지 않았을 때 업체들이 제 살 깍아 먹기 식으로 하는 전략인 거죠.”


▣ 송유길 / 상조업체 관계자

“우리나라에서 1위다, 2위다 하는 상조회사들도 80~90%는 다 부실이라고 보면 됩니다. 돌려막기 식으로 하고 있는 거죠.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 그것도 거짓말이고..”

묶음 개체입니다.

 

▣ 제윤경 국회의원

“공제조합이 10% 정도의 예치금을 받고 50% 보장해 줄 수 있다. 이건 100개 업체로부터 10% 예치금 받아서 한 개 정도 망할 때 가능한 얘기죠. 평상시 신용등급 관리를 잘하면 나머지 같이 가입해 있는 상조회사들이 내는 이 일종의 보험료 같은 형식으로 한 업체가 도산해도 50% 보장해 줄 수 있다. 이런 정도를 가정했던 거 같아요. 그런데 이것 자체가 굉장히 줄도산이라는 최악의 리스크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조금 말도 안 되는 설계였다고 생각해요.”


▣ 국민상조 공동대표

“조합에서 이런 대형 상조회사들의 신용도나 이런 걸 평가했어요. 그 신용도에 따라서 일단 10% 예치를 공제조합으로부터 인정 받아서 당시 저희 상조회사에서 2010년도에는 우량기업이기 때문에 그 신용도로 해서 이 정도(10%) 금액만 예치하면 나머지 40%를 인정해준다.”

 

▣ 성주호 교수 /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그것은 뭐냐면 객관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조금 더 논리를 확장하면 계모임 비슷한 거예요. 계모임이 그렇지 않습니까? 나하고 잘 아는 사람에게 먼저 1번을 주고 잘모르는 사람이면 뒷번호를 주는 공제조합은 좀 더 리스크에 기초한 담보금을 산정하고 신용평가가 좀 더 객관성을 확보하고 이렇게 되면 향후에 상조회사들의 파산 리스크는 조금 줄어들지 않겠느냐.”


▣ 장득수 이사장 / 한국상조공제조합

“공제조합의 특성상 십시일반으로 다 돈을 모아서 그 돈을 재원으로 마련해서 공제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그 돈에서 50%를 보상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흭 50% 재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적정한 비율을 가지고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담보율이 지금 11% 이 정도 밖에 안 되고 있다는 것이 위험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5년에 걸쳐서 이것은 18%까지 올리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 제윤경 국회의원

“업체끼리 만든 것이다 보니까. 자신들의 업황을 너무 낙관한 거죠. 그런데 지금 줄도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사실 그 업계만 몰라서 그렇지 밖에서 상조회사 한 번은 사고 터진다고 이렇게 인식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고가 뭡니까? 한 번에 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처음부터 이 공제조합은요 평상시에는 작동할 수 있지만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서는 다 같이 망하는 공제조합 망하고 상조회사 망하고 소비자들 피해 막대하게 발생하고 그런 구조였다.”


▣ 한태훈 / 상조업체관계자

“안심 서비스도 하나의 사기예요. 공제조합이 돈 안 물어주려고 편법 쓰는 거예요. 얘네들 안심서비스 제공 상조업체 입장에서는 어차피 공제조합에 50% 납입금이 들어있다고 보고 자기네들 행사하면서 바가지 씌우는 거예요. 그냥”


▣ 성주호 교수

“상조회사들이 상조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때에 따라서는 웨딩사업이라든지, 어학연수 사업이라든지 기업 연수 사업이라든지 이런 식을 통해서 자산 운용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와 같은 행위 자체는 또 다른 리스크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엄격하게 자산 운용을 하는 부분, 항목에 대해서는 감독 규정에 의해서 규제를 하고 있는데 상조 비즈니스는 그와 같은 규제가 전혀 없기 때문에 허가제로 전환해서 좀 더 재무건전성 지표를 확보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회사에 대해서만 허가를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 자본금 3억원에서 15억으로 증가


▣ 좌혜선 변호사

“저희 상조서비스 자체는 우리나라의 문화적 상황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상조회사가 제대로 운영이 된다면 굉장히 좋은 것인데 사실 이계 법으로 규율되는 과정 자체가 상조회사에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법으로 만들어져서 규율하기 시작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화 과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상조 할부거래법에 나와 있는 규정들이 저는 그렇게 엄격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보완되어야 될 부분들은 더 보완되어야겠지만 이 법이 제대로 시행되어서 좀 건전한 상조업계가 완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