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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불법 매매와 의료분쟁

윤석금 2016. 3. 9. 17:03

청약통장 불법 매매, 오진 의료사고

소비자리포트 2016-2-19


☞ 아파트 분양 받으려면 청약 통장이 반드시 필요


▣ 전직 부동산업자

“경쟁력 있는 가점 높은 통장을 업자들이 사들여서 청약에 당첨시키고 다시 현지 부동산이라든가 실 매수를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 되파는 일이 있습니다”


- 청약통장을 담보로 대출을 권하는 업자

- 청약통장 담보대출로 통장 재판매 방지

- 이행각서 작성. “권리확보서류”

- 항고권 포기서: 소송포기

- 통장 매입자가 임으로 매매할 수 있는 계약

 

▣ 권대중 교수 /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불법 계약이지만 계약은 유효하고 불법을 저지른 당사자는 처벌을 받습니다. 청약통장의 원소유자, 통장을 매입한 사람, 중개한 사람 전부 처벌받아요. 청약통장이 불법으로 거래되면 통장을 매입한 사람들이 분명히 청약을 하겠죠. 그러면 청약 경쟁률이 높아지고 무주택자가 집을 구입하기 어려워집니다. 두 번째는 청약에 당첨된 사람들(통장 매입자)이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아파트를 팝니다. 그래서 분양가격이 올라갑니다. 주택 가격을 올리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무주택자가 분양받기 어려워지고 아파트 가격을 올려놓는 그런 부작용이 생기게 되겠죠. ”

- 위장결혼도 권고


▣ 국토교통부 관계자

“통장을 판매하든 구매하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있습니다. 불법인 사항은 어떤 것이 불법이라는 건 매우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고 알고 있는 부분이니까 그걸 엄격하게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단속을 해야할 것입니다.”


☞ 오진과 의료사고 피해자들은 의료진으로부터 아무런 설명을 듣지 못함.


⓵ 장민주양(18세) 사망사건

- 2015년 11월 4일 오전 11시 갑작스런 구토와 어지럼증으로 병원진료(바이러스성 감염, 오료감염 의심 진단)

- 2015년 11월 5일 오전 11시 증상이 계속되어 병원에 입원하여 검사(혈압 낮음)(요로감염 가능성 진단)

- 2015년 11월 6일 새벽 1시 의식소실후 심장정지

- 2015년 11월 6일 새벽 2시 45분 장민주 양 사망선고

- 부검을 요청 2개월 후 결과통보

- 사인은 심근염(빠른 조치가 중요)


▣ 이용환 / 의료전문변호사

“이 차트에서 문제가 되는 건요. 이 심전도입니다. 이 심전도를 봤다면 의사가 뭔가 다음 조치가 있었어야 됐거든요. 한마디로 2시간 있다가 심전도 다시 찍어보자 아니면 바로 다시 찍어봐도 돼요. 심전도는 금방 하는 간단한 검사니까요. 환자 혈압이 70/30 이라고 하면 중환자실에 입원시키고 환자가 왜 그런지 봐야 해요. 왜냐면 기존에 감염 때문에 왔잖아요. 환자에게 뭔가 감염이 있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혈압이 그 정도로 내려갔으면


※ 심전도 검사

심장에서 생기는 전기신호로 심장 이상을 검사


▣ 장민주양 담당의사

“심전도는 기계가 읽어내는 거예요. 기계가 읽어낸 것을 보고 의사들은 ‘이걸 내가 받아들일거냐 말거냐’ 거기다 기계가 못 읽어내는 것은 사람이 눈으로 봐야 하는 거죠. 심전도가 이렇게 올라가는 게 꼭 심근허혈 상태 즉 병이 있어서 올라가는 게 아닌 경우들이 더러 있어요.”


▣ 내과 전문의

“심전도 상에 급성심근경색을 의심한다는 소견이 나올 정도면 그건 당연히 큰 이상이 있는 거죠. 정상은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기계가 그 병을 정확하게 잡아낼지 어떨지 모르지만 이상 소견이 있다고 하는 건 틀림없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의사가 판단해야 해요. 어쨌든 기계에서 나온 판독 자체가 비정상이라고 나오면 그건 정상으로 보는 것보다는 비정상으로 보고 이런저런 사태 판단하는 게 원칙이죠.”


⓶ 이태훈 / 폐암 오진 사례자

“암이 뼈까지 전이가 됐을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개흉을 해야 한다고 의사가 이야기했고 전체적인 수술을 해서 뼈도 잘라내야 한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 개흉수술: 흉벽, 흉막, 폐, 심대혈관, 종격, 횡격막등의 질환에서 벽측흉막을 벌리고 수술 조작을 하는 경우, 이것을 개흉수술이라고 한다. 그러나 최근에는 대혈관 등, 흉막을 벌리지 않고 수술하는 경우도 많아, 이 때문에 흉곽과 횡격막에 둘러싸인 체강을 절개하는 수술을 넓은 뜻의 개흉수술로 말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전측방절개, 후측방절개, 액와절개, 흉골정중절개(또는 흉골종절개), 흉골횡단 양측늑간절개 등에 의한 개흉법이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개흉수술 [thoracotomy, 開胸手術, Thorakotomie] (간호학대사전, 1996. 3. 1., 한국사전연구사)

 

- 초진 후 2주 만에 폐암수술(8시간 걸린다는 수술이 2시간만에 수술종료)

- 수술의사로부터 암이 아닌 것 같다고 진단.

- 수술후유증 발생

- 수술비 800만원인데 위자료는 300만원(한국소비자원 판결)/ 설명 부족만 인정받음


▣ 조덕곤 교수/ 흉부외과 전문의

“우리가 수술 전에 조직 검사를 하는 방법이 CT를 이용한 세침흡인법이 있는데  통상 저희가 이런 조직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는 폐기종이 심해서 기흉이나 다른 합병증이 심히 우려되는 경우라든지 종양 주변에 혈관이나 기관지 같은 중요한 기관이 있을 때는 직접 그 부위에 바늘이 들어가면 다른 합병증이 많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조직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있고요.”


※ 세침흡인법

주사바늘로 종양부위를 찔러 종양조직을 얻어내 검사하는 방법

 

⓷ 서경환 군 사례



- 지적 장애가 있지만 몸이 건강했던 서경환 군

- 2010년 2월 28일 복통으로 응급실 1차 내원

- 분변매복(변비)로 진단한 의료진

- 2010년 3월 1일 2차 내원 / 급성충수염 및 복막염 진단

- 2010년 3월 1일 저녁 수술

- 수술 후 가래 때문에 힘들어함

- 2010년 3월 4일 새벽 1시 35분 / 가래가 기도를 막으면서 호흡곤란 후 의식소실

- 가래가 기도를 막아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음. 팔과 다리 장애발생

- 2심까지 4년이 걸린 소송

- 7,500만원 배상으로 합의


▣ 윤서욱 / 서경환 군 소송 담당변호사

“의료 소송에서 병원 과실을 입증하려고 하면 현재 체계로는 의사협회를 통해 기록감정신청서나 사실조회를 해서 이 환자를 치료하면서 뭐가 잘못되었는지 이런 부분을 기록감정과 사실조회로 확인해야 합니다. 의료감정 회신 오는데 시간이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혹은 2년 이상 이렇게 오래 걸리게 됩니다. 회신이 늦게오면 법원이 재판을 할 수 없고 재판이 1~2년 질질끄는 상황이 되죠. 환자들이 소송하려고 찾아오는 가장 큰 이유가 사고가 나면 병원 측에서 솔직히 성실하게 응해주지 않고 너무 불친절하고 설명 없고 그냥 법으로 해결해라 이런 식이니까, 환자들이 사고가 난 것도 억울한테 이제 너무 화가 난다는 거예요. 소송이 2년, 3년 시간이 걸리니까 안 하려고도 해요. 그렇지만 너무 마음이 억울하고 분해서 이렇게 소송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돈이 목적이 아니라”


▣ 안기종 /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의사는 신이 아니거든요. 당연히 의료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요. 살아가면서 의사 중에 의료사고 발생 안 시킨 의사 누가 있어요 다 있거든요. 어떤 사람의 생명을 잃게 하는 의료사고도 발생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환자도 알아요. 내가 이 수술을 받으면 죽을 수도 있다는 거 다 알거든요. 하지만 사전에 설명되어지고 환자가 인지한 상태에서 그런 결과가 발생한다면 환자들이 의료사고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전에 설명도 없고요. 그리고 어떤 결과가 발생하면 설명해줘야 되잖아요. 설명도 하지 않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의료기록 떼어보니 이거 의료사고였네 그러면서 그때부터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 권용진 / 국립중앙의료원 기획조정실장

“의사들은 자기 환자가 잘못되면 그 잘못된 것, 내가 예측했던 것과 다른 결과가 나오더라도 환자한테 충분히 설명해주는 게 당연한 겁니다. 의사는 확률을 이야기해줄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요. 환자는 그 가장 위험한 것에 내가 해당될지 두려워하는 사람인 거죠. 이건 그냥 의료가 갖고 있는 본질적 문제예요. 그래서 사실 이건 서로가 수용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들은 그런 불안감을 갖고 있는 환자들에게 잘 설명 해주고 위로해주고 가능성을 얘기해줘야 하는 것이 맞죠. 왜 그러냐면 병원의 매뉴얼 때문이에요. 병원에서 의사들에게 사과하지 말라고 하고 있고 사과를 하면 그게 재판에 나쁜 과정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병원들이 갖고 있는 매뉴얼도 좀 바꿀 필요가 있고 재판부도 환자한테 미리 사과하고 솔직하게 관계를 만들어가는 의료진들에게 오히려 선처를 하는 문화를 만들어 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갈등이 줄어들 거예요. 지금은 더 많이 의심하게 되거든요.”

  

※ 진단오류를 경험한 비율 9.8%(출처: 한국환자단체연합회 540명 설문)

※ 의료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병원의 신뢰도검사에서 신뢰하지 않는다 51.7%


☞ 오진과 의료사고 발생시 진솔한 자세로 환자들에게 제대로 설명하는 것이 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