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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고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의 비밀

윤석금 2016. 12. 26. 17:22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의 비밀, 엘리베이터 사고

소비자리포트 2016-12-16


- 억울하게 과실 떠안은 소비자들

▣ 김영미 / 자동차사고 피해자

“이사고는 80대 20입니다. 우리 범무팀도 그렇고 그쪽(가행차량 보험사)도 그렇고 이 정도면 제일 맞는거다. 그럼 내 잘못이 뭐냐 대답을 못 해요. 과실이 있다, 내 과실이 뭡니까 내가 어떤 잘못을 했습니까? 전혀 피할 수 없는 상황 나는 안전거리 유지, 과속도 안했고 더 이상 어떻게 지켜야 되는건지...”


- 처음 보험사에 합의를 수용하게 되면 보험료 13% 할증이 되는 경제적 피해가 발생.



▣ 안성준 국장 / 손해보험협회 과실분석지원부

“과실비율인정기준 도표 252번이 차선변경 사고인데요. 차선을 변경한 차량이 실선구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선을 변경한 사람에게 20%의 과실을 더 부과해서 10대 90으로 결정한 사항입니다.”


▣ 한문철 변호사 / 자동차사고 전문

“방향지시등을 미리 켜고 그리고 뒤쪽에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보고 안전할 때 차선을 변경해야 돼요. 예상할 수 없죠 예상도 못 하고 나오는 차를 발견했을 때 너무 가까워서 도저히 피할 수도 없고 당연히 100대 0 이죠.”


▣ 안성준 국장

“과실비율인정기준은 1976년도에 제정이 돼서 그동안에 법이 많이 바뀌고 상황에 따라서 바뀐 부분은 계속 개정해서 지금 8번째 개정된 상황입니다. 일본의 기준을 한국의 정서라든지 법에 맞게, 판례에 맞게 수정하여 만들어졌습니다.”


▣ 전용식 연구위원 / 보험연구원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이라는 책자는 일본에서 만들어놓은 것을 그대로 가져온 거잖아요? 그리고 손해보험협회라는 민간기구가 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인 구속력이 전혀 없습니다. 자율적인 형식으로 운용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업무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거죠. 미국은 우리하고 동일한 과실체계인 비교과실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자동차사고가 일어나면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누구냐 그 한 가지를 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과실이 있다’고 하면 대부분이 100대 0으로 처리가 됩니다. 제가 주장했던 것도 이 과실비율을 계산 할 때 수정요소 적용을 단순화하자, 사고발생 원인에 직접 영향을 미친 요인 하나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만 과실을 더 부과하는 쪽으로 수정요소 적용을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 김진현 / 전직 자동차보험사 직원

“크게는 보험사 직원들이 배당받는 업무량이 너무 많아요. 그 사람들은 아침 7시에 출근해서 밤 10시에 퇴근해요. 업무량이 과다하다 보니까 고객의 민원을 신경 쓸 수가 없어요. 스스로 고객의 잘못 인정된 과실을 바로잡아주겠다는 생각을 못 한다는 거죠. 왜냐면 민원 고객이 과감하게 보험회사 직원들을 계속해서 독촉하고 전화해서 ‘나 과실 인정 못 해 이건 잘못된 거야’ 이렇게 따지고 드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관리 해야겠죠. 소비자들에게 내가 가입한 보험회사를 믿지 말라고 하는 얘기는 우는 아이 젖 준다‘고 보험사가 스스로 알아서 챙겨 주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가입한 보험사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런 과실 산정 문제가 쟁점이 되고 다툼이 됐을 때는 내가 가입한 보험회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보험회사가 알아서 고객의 권리를 찾아주지 않는다는 거죠.”


- 잘못된 과실 비율 적용으로 보험료 인상 등 피해발생

- 소송에서 과실 비율 뒤바뀌는 경우 많다.

▣ 유정열 / A아파트 관리소장

“작년에 처음 입주했을 때는 관리실 직원들이 입주를 받느라 주말까지 한 달을 계속 근무했거든요. 하루에 적어도 7~8번은 승강기가 섰을 거예요. 그러면 한달에 200건 이상 섰겠죠. 거제도에 있는 엘리베이터 제조사 직원들은 본사에서 와서 A/S를 해야 한다고 했어요. 자기들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지 않고 본사 엔지니어가 와서 조정을 해야 한다고 해서 기다렸어요. 한 달이나 기다리면 해줄 줄 알았는데 결국은 안 해주더라고요.”


- 앨리베이터에서 발생하는 진동

▣ 김승룡 차장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로프가 받는 힘을 장력이라고 하죠. 그런 부분이 일정하게 유지가 돼 있어야 합니다. 여기 같은 경우 한쪽 로프는 무게를 많이 받고 있고 다른 로프는 무게를 덜 받는 현상이 보입니다.”


▣ 박응구 기술위원장 / 한국엘리베이터협회

“진동수치가 30, 40, 50갈(gal)이라는 것은 상당히 흔들린다고 느낄 수 있어요. 많이 흔들리면 어지러움까지 느낄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설치의 문제죠. 설치할 때부터 로프의 장력을 똑같이 해야 해요. 유지보수하면서도 계속 조정을 해줘야 해요. 왜냐하면 엘리베이터는 움직이는 물체기 때문이죠. 진동이 결국 설치품질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한쪽으로 하중이 몰려서 로프가 파손될 수 있어요. 로프가 파손되면 승강기 고장이라든지 정지라든지 미끄러진다든지 엄청나게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제조업자, 건축주, 건설사 모두 안전필증만 나오면 끝이라고 생각해요. 설치한 다음에 문제가 바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 3년이나 5년 후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르는 고객들은 피해를 보게 되는 거죠.”


▣ 김승룡 차장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현재 기준에서는 이용자가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면서 소음이라든지 승차감, 부르르 떠는 것 등에 대한 기준이 없습니다. 그런데 개정된 검사 기준에는 승차감이라든지 진동 부분에 대한 기준도 추가를 시켰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기준까지도 반영된 정밀안전 검사기준이 내년 1월말 시행될 예정입니다.”


▣ 황수철 교수 / 한국승강기대학교 설치전공

“전동기에 전류를 흘려주는 릴레이가 있습니다. 릴레이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엘리베이터로 전기가 들어오지 못하게 되죠. 이 사고 이전에 여러 가지 부품을 교체했는데 그 뒤로 이 사고 일어났다는 것은 교체한 부품들이 어떤 것인지 정상적으로 회로를 구성했는지 등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죠.”


▣ 김승룡 차장

“제어반 안의 이 부분 자체가 위로 돌발 상승해서 천장에 박지 않게끔 해주는 안전장치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저희가 실험해보니까 이 장치가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 현 엘리베이터 유지보수 업체 직원

“경쟁이죠 서로 엘리베이터를 가지고 오려고 엘리베이터 10대를 가지고 있다면 10대가 고장 날 수 있잖아요. 고장 나는 부분이 있으면 수리해서 수리비를 받을 수 있잖아요. 고장 났으니까 교체하라고 수리비 100만 원 달라고 아무래도 회사측에서는 손해 보는 장사는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 내년 1월말부터 ‘자동구출 운전장치’ 설치 의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