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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숲길
금연보고서 “하얀 연기속의 진실” 본문
금연보고서 “하얀 연기속의 진실”
KBS 특집다큐 2016-5-26
▣ 데니 와유 꼬르와얀 / 인도네시아 사회개발연구소
“아동흡연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아동흡연자의 비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더 어려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전기록에는 흡연을 시작하는 나이가 15세~19세 정도였는데 지금은 7세~10세에 시작하고 있습니다. 5~6년 더 낮아진 거죠. 기록에 의하면 2010년에 1,900여 개의 청소년 활동이 있었는데 이 모든 것이 담배회사의 후원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심지어 담배를 무료로 나누어 주는 일도 있었죠. 또한 어디를 가나 담배광고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광고들이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치는데 사실상 어릴 때부터 담배를 피우도록 권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허용되는 담배광고와 담배회사 홍보요원들이 제복을 입고 싼 가격으로 직접 판매
- 흡연율은 세계에서 그리스 다음으로 2위를 차지하는 인도네시아.
▣ 데니 와유 꼬르와얀
“많은 학자가 흡연문제에 대해 언급하기를 만일 지금 흡연문제를 통제하지 못한다면 2030년에 가서 생산 가능 인구가 대폭 감소하여 그 역할을 하지 못하는 재앙이 올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아이들이 지나칠 정도의 흡연으로 많은 질병을 얻고 약해지고 있기 때문이죠.”
▣ 유미령 교수 /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방사선종양학과
“후두암 3기의 치료는 수술할 경우에 성대를 다 희생해야 하는 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즘에는 방사선 치료로 많이 전환해서 치료하고 있습니다.”
▣ 변덕삼 59세 / 흡연 30년
“담배라는 게 그렇잖아요. 마약과 똑같잖아요. 한 번 중독되면 끊을 수 없으니까. 머지 않아 담배를 끊긴 끊을 거예요. 이게 하루 아침에 그냥 무 자르듯이 딱 자르는 게 아니니까. 많이 줄였어요. 하루에 두어, 서너 개비씩 피우는 데 조금 더 있으면 끊어질 거예요.”
- 담배에는 4,000가이의 성분이 함유
▣ 조성일 회장 / 대한금연학회
“국내에서 흡연 때문에 사망하는 숫자는 매년 약 5만 8,000명 거의 6만명 가까이 흡연 때문에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수명으로 보면 최소한 평균 6년 정도 수명이 짧아지는 것으로 그렇게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 미국 담배소송의 역사
- 1954년 아이라 C 로우 패소
- 1954년 에바 쿠퍼 슈 패소
- 1963년 피에르 라티규 패소
- 1985년 마크 갈브레이스 패소
- 1986년 나단 호튼 패소
- 1988년 로즈 치플론 소 포기
- 1993년 기준 800여건의 담배 소송중 원고 승소 2건, 이후 항소심에서 판결 번복
원고 승소 단 한 건도 없음.
▣ 빅터 디노블 박사 / 전 P담배회사 연구원
“니코틴의 대체재를 찾는 것이 제 임무였어요. 담배회사는 니코틴이 심장질환을 유발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니코틴을 제거해 심장질환을 막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중독성 면에서 니코틴에 버금가는 약물을 찾으라고 했지요. 문제는 니코틴만큼 중독성 있는 물질을 찾으려면 니코틴의 중독성을 먼저 증명해야 했어요.”
청문회 당시 발언 “실험은 분명 니코틴이 중독성이 있다는 것을 나타냈으며 다른 요인들을 밝히기 위해 더 조사해 봐야 합니다.”
▣ 빅터 디노블 박사
“우리가 아세트알데히드를 발견했던 1982년에 그들은 담배의 당분 함량을 높였어요. 당분을 태우면 아세트알데히드가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당분을 26% 늘렸고 담배의 아세트알데히드 함량은 2년 새에 42%나 늘어났어요. 중독성을 낮추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강화하려고 했던 거죠. 특히 흡연자를 비롯한 많은 사람을 분노하게 했어요. 흡연자들은 담배회사의 말을 믿고 싶었는데 그럴 수 없게 됐으니까요.”
▣ 샤론 유뱅스 / 전미 연방정부 법무담당 검사
“우리는 담배회사의 수익금을 환수하려고 했습니다. 우리는 담배회사가 사기를 저질렀으며 서로 공모하여 조직범죄 피해자 보상법을 어겼고 수익을 취하기 위해서 거짓 진술과 부정을 일삼아 고객들이 담배를 끊지 않도록 해왔다는 것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흡연을 부추겨 왔다는 것도 증명해야 했습니다. 또 니코틴 성분이 중독성 물질임을 증명해야 했고 담배회사는 저-타르 담배가 독성이 낮고 안전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그것이 모두 거짓임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회사가 그런 주장을 했지만 그 함량을 연방거래위원회가 제시한 기준으로 측정했더니 그 결과가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어요.”
▣ 미치 젤러 국장 / 미국식품의약국 담배제품센터
“새로운 제품을 출시하려면 우선 미국 식품의약국에 제품 승인을 받아야 해요. 우리는 공중위생보건법에 따라 담배 규제 법안을 바꾸어 제품 출시 여부를 판가름하기로 했어요. 제품 규제는 아주 강력하고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무기입니다.”
● 캐나다 퀘백주의 담배 집단 소송
- 중독자 90만명, 폐암환자 10만명이 참여
▣ 안드레 레스페란스 변호사 / 퀘벡주 집단 소송
“우리는 피고 측의 전문가들에게 폐암 환자의 최소 80%가 흡연 때문이라는 점을 인정할 것을 요구했죠. 그점은 부인할 수 없는 과학적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느 정도의 흡연을 해야 발암의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어떠한 의견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흡연의 강력한 중독성과 실질적인 폐해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여론을 호도했고 치밀한 마케팅을 통해서 흡연의 건강상 폐해를 축소시키려고 했어요. 또 과학자들을 기용해 흡연과 질병의 관련성에 반박하도록 했습니다. 담배회사들의 소송전략은 매우 치밀해서 판세를 뒤집는 게 거의 불가능하죠. 개인은 그들에 맞서 이길 재간이 없을 겁니다. 소송에만 1억 달러는 들 것이고 빌 게이츠가 아닌 이상 이 비용은 엄두조차 낼 수 없죠.”
▣ 브루스 존스톤 변호사 / 퀘벡주 집단소송
“그들의 주장과 관계없이 우린 재판에서 이겼고 그들의 거짓을 밝혀냈습니다. 그 사실은 변치 않을 겁니다. 그 법률규정에는 우리가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할 때 도움이 되는 조항이 몇 가지 있어요. 그 조항들은 폐암 환자 십만 명의 증언이 담배회사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유용한 정보가 되지 못할 때에도 더 신빙성을 주는 데 도움이 되었죠.”
▣ 故 해더 크로우 / 간접흡연 피해자
“저는 살면서 한번도 담배를 피운 적이 없습니다. 아이들 앞에서 훈수를 두기 보다는 곁에서 지켜보며 올바른 판단을 내리도록 돕고 싶어요.”
▣ 신시아 칼라드 이사 / 캐나다금연의사협회
“헤더 크로우는 꼭 필요한 때에 나타나 유명인사 되었지요. 캐나다의 모든 지역을 방문해 보건부와 노동부, 시의회의 대표들을 만나 그녀의 이야기를 전하고 법을 도입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 짐 왓슨 시장 / 매나다 온타리오주 오타와
“금연법안은 2006년에 발효됐습니다. 우리는 매해 수많은 사람들이 흡연으로 사망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직접 흡연을 하거나 혹은 간접흡연을 통해서요. 바와 레스토랑 근로자가 위험한 환경에서 일해야 하는 것은 공정한 처사가 아닙니다.”
- 담배 판매점의 담배는 선반안에 가려져 있어야 한다.
- 간접흡연의 규제 강화. 벤쿠버는 통풍구에서 6m내에서 흡연 금지
▣ 마리오 부졸디 대표 / 퀘벡 담배와 건강협회
“많은 조치가 이루어져야 효과적인 금연 정책이 완성될 거예요. 좋은 예방조치도 있어야 하고 좋은 금연 정책도 있어야 하고 간접 흡연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조치도 취해야 해요.‘
▣ 오유미 부장 / 국가금연지원센터
“ 2002년부터 경고그림이 필요하다고 법안을 발의했는데 총 13번 정도 발의를 했어요. 다 본회의까지 가지 못하고 무산이 되고 그러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었겠죠. 담배회사의 전략도 있었다고 하고 그런데 어찌 되었건 2015년 5월에 결국 법안이 통과가 되어서 2016년 경고그림 도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장 핵심적인 목표로 삼고 있는 건 흡연예방인데요. 청소년들이 이 담뱃갑을 보고 아 담배는 정말 이렇게 나쁘고 앞으로 피우면 안 되겠다는 그런 흡연예방 효과가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최정석 교수 / 보라매병원 정신건강의학과
“혐오스러운 사진 자체가 흡연하는 사람에게는 일종의 담배와 관련된 뇌를 각성시키는 의미가 있으므로 어느 정도는 금연에 대한 동기 유발이라든지 금연과 관련된 측면에 있어서는 일부분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배금자 변호사 / 국내담배소송
“담배 소송에서 우리 원고들은 예를 들면 1960년부터 피웠고 1970년부터 피웠고 1980년대에 피운 사람들은 경고 문구도 제대로 받은 게 없어요. 담배를 피우면 폐암에 걸린다는 경고도 없는 상태에서 30년을 피웠고 담배 속에 발암물질도 이렇게 있다고 받은 것도 없습니다. 담배회사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이 판결은 이렇게 생각하셔야 해요. 법원이 결국 누구 편을 들어주느냐의 문제인데 일반적인 제조물 책임론이나 어떤 공해물질을 배출하는 공해물질이나 일반적인 유해 제조물을 만들어내는 제조물 책임의 법리나 기업이 사람의 인체를 손상하는 어떤 유해물질을 만들어내는 불법행위의 책임을 담배 소송에는 적용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 패트릭 레이놀즈 이사 / 담배없는 미국재단
“담배회사들이 마케팅을 통해 청소년들을 기만하고 자사 제품에 대한 허위광고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저는 대중을 향한 발언이 필요함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 할아버지는 1875년에 그의 이름을 본 따 담배회사를 설립했어요. 제가 태어나기 한참 전인데 그들은 자신이 만든 담배가 얼마나 해로운 줄도 그게 전세계적으로 수많은 목숨을 앗아갈 줄도 몰랐습니다. 미국 평균 수치를 전 세계로 확장하면 3명 중 한명이 흡연 중독자인 셈이고 그 가운데 40%는 흡연 때문에 자신의 수명보다 일찍 사망합니다. 이런 추세라면 이번 세기에만 10억 가까운 사람들이 담배 때문에 죽을 수도 있다는 말이 됩니다. 매우 슬프고도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현실이죠. 우리는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담배회사들은 백해무익한 셈입니다. 그들이 왜 그러느냐고요? 제 아버지도 담배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담배회사 창업자의 아들이 호흡기질환으로 죽을 날만 세고 있었던 겁니다. 우기 가문에 부와 권력을 주었던 그 제품 때문에요. 아버지는 제가 16세 때 결국 흡연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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