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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숲길
악몽이 된 전원주택, 수도요금 폭탄 본문
“악몽이 된 전원주택, 수도요금 폭탄”
소비자리포트 2016-9-1(164회)
☞ 계량기 검침을 제대로 하지 않아 수도요금 폭탄을 맞은 소비자들
▣ 김해자 / 수요요금 과다 납부 아파트 주민(울산)
“우리 112세대가 쓰는 한 달 사용 톤수는 보통 1천 5백 톤에서 1천 7백 톤 되는데 3천 톤 4천 톤까지 그렇게 부과가 되어가지고 우리 쓰는 세대별 요금은 5천 원, 1만 원인데 공동수도료를 2만 원까지 냈어요. 상수도 사업소에 계속 민원을 넣고 찾아가도 노후 아파트니까 배관 공사를 해라 그래서 배관공사를 했어요. 했는데도 수도요금이 안 줄었어요. 그러면 112세대 세대 내 계량기를 한꺼번에 교체하라고 그래서 112세대 계량기를 전부 다 바꿨어요. 그렇게 해도 진전이 없었어요. 교체 전 4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근데 교체 후 고지서를 한번 볼까요? 반이 줄었습니다. 교체한 뒤 1년 5개월간 요금이 같습니다. 170만원에서 180만원이요. 좀 많이 쓰면 하절기 때는 200만원 나오고..”
- 2015년 1월 전체 사용량 계량기 교체
▣ 이태원 소장 / 한국 건설 기술 연구원
“특별한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그렇게 큰 차이는 없죠.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단지 물의 양만 재면 되기 때문에 특별히 논란 될 만한 상황이 많지 않고요. 대부분의 경우는 누수 아니면 계량기의 오차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 포항 오천시에서 수도요금 폭탄
▣ 박지현 / 수도요금 80배 부과
“수도요금 한달에 6, 7천원 정도 이렇게 냈는데 여름에 많이 낸다 해봐야 8천원 정도 이렇게 내는데 어느 날 갑자기 50 몇만원 이래가지고 수도 요금 고지서가 날아왔어요.”
▣ 김재국 / 누수탐지 전문가
“누수가 됐을 경우에는 바늘이 한 5분 정도 뒤에 떨어질 수가 있고요. 안 떨어지게 되면 이 집엔 누수가 없는 거고요. 계량기 검사를 하고 공기압 검사를 하고 마지막으로 정밀하게 누수 탐사까지 했는데요. 한 군데도 새는 데는 없는 것 같습니다.”
- 누수 현상 없음.(청음검사, 수도계량기 정상 작동)
▣ 최익준 / 수도요금 100배 부과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30개월 40개월 치가 한꺼번에 누적이 됐다는 게 앞에 돈을 하나도 안 냈다고 하면 또 말이 틀려져요. 근데 돈을 계속 내고 있었는데 30개월, 40개월이 누적돼가지고 나왔다는 거는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이 안 돼요.”
▣ 전 수도 검침원
“용역을 줬으면 감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일을 제대로 하는지 관리 감독을 해야 하는데 귀찮다고 떠넘겨버리니까, 감독이 안 될 수 밖에 없는 거잖아요. 담당공무원이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이상이 있다 싶으면 수시로 짚어줘야 돼요. 근데 그걸 안 하고 검침원이 검침해 온 거 가지고 장부 그대로 보고 아 얼마 나왔네 이렇게 입력만 해주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수도계량기가 정상작동을 하는지 살펴보고 사용량이 과다하게 나오면 무슨 조그만한 차이가 있다면 통보를 해드려야 돼요 반드시 검침 자체를 허위로 해버렸다면 문제를 발견 못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알 수가 없어요.”
▣ 이승태 변호사
“수도 검침원들에 대한 관리감독이 소홀했기 때문에 지금 잘못된 수도요금이 부과가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방 자치 단체에서 검침원에 대한 관리감독 상의 의무를 다 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건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겁니다.”
- 수도 계량기 검침이 정확한지 수시로 점검하고 계량기 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
☞ 전원주택은 은퇴세대는 물론 30, 40대의 젊은 세대에게도 큰 인기.
▣ 김희영 / 주택 건축주
“3월 7일에 시공업자와 계약하고 착공은 3월 22일에 했어요. 그러니까 5월 20일까지 완공을 조건으로 계약을 했어요. 지붕을 봤더니 제가 이야기했던 지붕 자재가 아니길래 얘기를 했더니 그 다음에도 공사를 안 해버리더라구요.”
- 공사가 중단돼고 3개월가량 방치
▣ 심교언 교수 /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준공이 끝나고 나서 시공사한테 전적임 책임을 묻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어떤 상태의 어떤 상황에서 준공허가를 받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보수라든가 하자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하겠다는 부분이 법적으로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으면 몰라도 그렇지 않을 경우 건축주가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 심교언 교수
“선진국에서는 소형 시공업자라도 실적을 정부 또는 협회에서 관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협회에 문의만 해보더라도 그 시공사가 운영한지 몇 년이 되었고 그리고 공사가 진행된 유사한 사례가 뭐가 있구나. 예를 들어서 안 좋게 공사가 끝난 건물들도 있다. 이런 것들 파악이 가능한데 우리나라는 그런 것을 관리하는 협회라든가 정부 기관이 없습니다.”
▣ 이정수 / 주택 건축주
“건축주가 공부를 많이 하면서 사전 정보를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정말 믿고 맡길 수 있는 시공사를 어떻게 만나느냐에 따라서 집에 대한 품질이 좌이우지되는 건 분명하고요. 시공하시는 분과 같이 의사소통을 하면서 조금 더 나은 집을 합작해서 만들어 간다는 생각을 갖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집을 짓는 과정에서 부실 계약이나 피해가 발생해도 건축주를 위한 안전장치는 미흡한 편이다. 건축주는 계약서와 시방서, 견적서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관계기관은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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