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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숲길
화장실 소음, 손실 책임 미루는 보험사 본문
화장실 소음, 손실 책임 미루는 보험사
소비자리포트 2016-7-29
⓵ 층간소금, 벽간소음 문제 중 가장 심각한 것은 화장실 소음
▣ 박진성 / 화장실 소음 피해자
“집이 예쁘니까 당연히 예뻐서 산 건데 막상 살아 보니까 여긴 지옥이더라구요. 이런 소리를 여기 와서 처음 들었거든요.”
▣ 차상곤 소장 / 주거문화개선연구소
“환풍기가 마이크도 되고 스피커도 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면 마이크가 되고 옆집에서는 환풍기가 나오는 곳이 스피커가 되는 것이죠.”
▣ 박영환 / 소음진동기술사
“지금 물 내리는 소리 쪽으로 했을 때 보게 되면 한 1600Hz 정도 돼요 크기는 70데시벨까지도 올라가요. 하수 쪽의 배관소음이라든가 이런 거는 대부분 관 자체가 작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고음 쪽이 많이 섞여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사람의 귀는 고음 쪽에는 좀 민감해요. 굉장히 시끄러운 거죠. 도로 소음 정도의 수준 이상이니까요. 상대방의 소리가 들린다는 거는 내 소리도 그만큼 상대방에게 잘 전달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심리적으로 굉장히 언짢은 소리에 대한 피해 말고 심리적으로 굉장히 기분이 언짢아요.”
- 관청의 관리감독 부실
▣ 김근영 교수 / 연성대학교 건축학과
“법 자체가 소비자 위조로 되어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건설사 위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건설회사가 처음에 약속한 것을 어겨서 시공하더라도 그것을 입증하는 것은 소비자가 해야 된다는 거죠.”
- 벽면 배관 시술(화장실 소음을 줄이기 위한 공법)
- 층상배관으로 교체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음이 심함. 부실시공으로 인한 하자
- 생활소음을 측정하는 것은 빠져 있음.
- 모두가 피해자인 화장실 소음. 아직까지 규정은 없음. 화장실 방음 규정을 강화하고 제대로 된 관리감독 제도 도입 시급
⓶ 보험설계사 말만 듣고 보험을 가입했다가 수천만원의 원금 손실 입은 가입자들.
- 가입자의 손실을 보험사가 아닌 설계사들이 책임지게 해 설계사가 목숨을 끊음
- 2006년에 처음 출시된 연금보험
▣ 오세중 대표 / 대한보험인협회
“5년 의무납입 기간으로, 5년 뒤에는 최소한 원금보장이 된다고 판매했습니다. 5년 뒤에 목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이름은 연금이지만 그냥 단순하게 목돈 마련 목적으로 굉장히 많이 판매했다고 하더라고요.”
- 최단기간 약 4천억원의 수임보험료 달성. 국내 장외파생상품 옵션 누적거래 1조원 실적.
▣ 조연행 대표 / 금융소비자연맹
“소비자들의 욕구를 반영해서 개발한 보험상품입니다. 주가연동이 되는 보험 상품들은 많이 있지만 이 상품은 소비자들이 바라는 원금 보상 심리를 상품에 적절히 반영해서 인기를 끈 상품입니다.”
- 의무납입 기간 5년이 지난 후 쏟아져 나온 소비자들의 불만
- 원금에 대량 손실이 발생함.
- 1억원이 넘는 빛을 지게 된 상황에서 자살.
- 보험사는 그런 원금보장을 약속한 적이 없으면 판매한 적도 없다고 함.
▣ 강은희 / 전직 보험설계사
“결국은 보험사에서 우리한테 짐을 다 떠맡겼잖아요. 우리는 결국 희생양이에요. 회사는 비록 살았지만 우리는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억울한 거예요.”
- 보험사의 교육자료에서는 원금보장이 포함되어 있음.
▣ 박남우 / A 보험사 전직 직원
“근무했을 당시 제 위치가 차장급이었어요. 회사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상품이 만들어지는 과정과 영업 현장에서 진행했던 여러 가지 환경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제가 더 잘 알기 때문에 오늘 인터뷰에 나서게 된 거예요. 네, 자료에 승인번호가 있으니까요. 이런 자료들은 전부 다 승인받은 겁니다. 당시에 본사에서 5년 만에 원금이 나온다고 확신을 줄 수 있는 교육을 했습니다. 5년짜리 저축성 상품으로 판매를 해라. 판매를 해도 된다‘ 그런 확신을 심어준 거죠. 잘못된 내용의 정보가 설계사한테 전달된 거죠. 현장에 있는 관리자들도 이 사실을 다 알면서도 묵인한 거죠. 왜냐하면 그분들도 평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보험상품이 개발된 후 본사에서 교육 자료를 만드는 과정에서 본사의 몇몇 개의 부서나 직원들은 이미 5년 만에 원금 회복이 안된다는 사실을 시뮬레이션 자료를 통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 이성미 / A사 전직 보험설계사
“회사는 저희한테 모집 경위서를 작성하라고 해요. 경위서를 어떻게 작성하느냐면 이 고객이 원금을 돌려달라고 민원을 넣었는데 회사로부터 받은 수당을 환수하는 것에 있어서 동의하느냐 동의 안 한다고 하면 회사에서는 고객의 민원처리를 안 해주겠죠. 내가 받은 수당 환수하겠다 거기에 동의하겠다고 했을 때 회사는 민원처리를 해서 고객에게 원금을 돌려줘요.”
- 집단 소송에 나선 90며 명의 피해 설계사
- 피해액은 18억
▣ 오세중 대표
“보험사에서 워낙 강하게 설계사한테 책임이 있다고 주장을 하니까 설계사들이 대응을 못하다가 최근에 법원에서 회사의 과실이 크다고 판결이 나니까. 지금 집단 소송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 조연행 대표
“이 문제에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회사에 의한 불완전 판매 소지가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히 안내 자료를 만들지 않고 어떻게 보면 보험설계사도 속이고 계약자도 속이고 판매를 한 상품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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