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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숲길
붕괴의 직전 피사의 아파트 본문
붕괴의 직전 피사의 아파트 / 물놀이 공원의 위험
소비자리포트 2016-7-15
⓵ 아파트가 기운채로 10년간 방치
- 준공된지 5년된 아파트의 천장 붕괴사고
“단열제에다 천장틀을 접착제로만 붙여 놓은 거예요. 원래 콘크리트에다가 붙여놔야 하는데 그렇게 안해서 지금 여기가 다 떠 있다는 거죠.”
▣ 김근영 교수 / 연성대학교 건축학과
“5년밖에 안 됐는데 건물이 상당히 노후화됐고 실질적으로 내부에서도 마감재가 다 돼 있는 상태에서도 상당히 구조 안전에도 염려가 되고 종합적인 건물안전진단이 필요하지 않겠나..”
- 붕괴후 4일만에 매매
- 입주 3년만에 기울어진 아파트. 부산도시공사에 건축한 아파트
▣ 유정조 / 기울어진 아파트 집주인
“태풍이 이쪽에 직접 올 때는 피신해서 하루 이틀 모텔 같은데서 숙식하기도 해요.”
▣ 김원기 / 건축 구조 공학박사
“지금 40cm 정도 기울어져 있는 거죠. 도로변 쪽으로. 전반적으로 아파트가 누웠다고 보면 되죠. 보강공사를 하면서 기초 땅 부위를 파다 보니까. 땅이 교란되면서 지지지력이 없어지거든요. 밀려오고. 원래 박혀있던 말뚝이 건전했다고 하면 문제가 없었는데 말뚝이 약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고. 침하가 10cm 더 일어난 것을 보면 그 당시에 기초 공사가 잘못된 것 아닌가.”
- 1992년 준공. 기울기 허용한계치 초과한 아파트
- 지반이 60cm 이상 침하된 아파트
- 4.5cm 이상 기울어져 있어서 매우 위험한 아파트
▣ 이광옥 / 붕괴위험아파트 입주자대표
“시공사도 지금 부도가 나 있는 상태로 책임을 질 수 없는 부분이고 건물 사용승인을 시청해서 해줬기 때문에 저희가 믿을 건 시밖에 없는데 시에서도 나 몰라라 하는 식이고요.”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공동주택이라든지 주택은 사유재산이고 유지보수책임 자체는 그 건물의 소유자들에게 있는 거잖아요. 보수보강이라든지 안전진단 이런 게 필요하면 자기건물들은 자기가 해야 하는 게 아닌가요?”
▣ 이승태 변호사
“만약에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그러면 그때는 사회적 이슈가 되겠죠. 안전에 대한 무책임한 시공사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까지 그때는 온 나라가 떠들썩할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이 벌어지기 전까지는 계속 이렇게 방치만 하는 거예요. 삼풍백화점 무너진 것처럼 큰 사건이 나야 그제야 뒷북치면서 법률을 개정한다거나 안전대책을 미리미리 세우고 적극적으로 관리감독하겠다 이런 소리가 나오겠죠. 그전까지는 아무도 책임 안 지려고 하는 거예요.”
⓶ 물놀이공원의 안전
- 물놀이공원에서 안전상의 문제로 심각한 상해를 입는 피해 발생
- 2015년 7월 13일 A 물놀이공원으로 휴가를 떠났던 가족. 고무보트타고 이용하는 U자형 미끄럼틀. 물벼락을 피하려 미끄럼틀 안으로 피하던 안전요원과 충돌사고.
- 울타리와 안전모 착용 조치
▣ 서상근 센터장/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기구아 다른 기구가 배치 문제가 있어서 간섭이 일어나고 그 간섭으로 인한 영향으로 지금 저런 피해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타 기구의 영향으로 발생한 안전사고여서 설치 업체인 물놀이공원에서는 해당 기구 배치라든가 운영절차라든지 그런 매뉴얼 확립을 다시 해서 다시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 놀이기구로 피해를 입었을 때 자기손실률이 40%로 잡히는 이유
▣ 손해보험사 관계자
“유기기구(놀이기구) 같은 거 바나나보트나 이런 사고는 법원에서 얘기하는 게 이용객 스스로 위험을 수인한 것 아니냐는 거예요. 본인 의사에 의해서 자유결정해서 타신 거니까 법원 판례대로 해석하다 보면 이거죠. 그것 탄 자체가 책임 제한을 둬야 하는 거 아니냐 자체가 위험한 레포츠니까.”
▣ 김지영 / 물놀이공원 미끄럼틀 사고 피해자
“물놀이공원에서 타러 오라고 안전하다고 홍보해서 이게 누구나 이렇게 수십만명이 이용하는 놀이기구인데 사전에 본인 위험 부담에 대해 이용객이 동의서를 작성해서 받고 운행해야 해요.”
☞ 물놀이 공원의 놀이기구를 이용하다 다칠 경우 이용자가 일정 부분 사고 책임을 져야 함. 업체는 물놀이기구를 이용하다 사고가 날 경우 사용자가 일정부분 책임져야 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안내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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