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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고발

헬스장 고의 폐업

윤석금 2016. 6. 20. 15:07

헬스장 고의 폐업. 두 번울리는 뻔뻔한 기업

소비자리포트 2016-6-17


☞ 1년치를 한꺼번에 결제하는 장기회원들의 연회비를 받은 후 헬스장을 폐쇄하고 잠적하는 사례증가


- 동작구의 한 헬스장

피해회원이 1,600명. 피해액 약 5억 3천만원. 지역구의원까지 지낸 헬스장대표


▣ 헬스장 업계 고발자

“헬스장 하나 차리려면 4억이 필요한데 그 돈을 100% 가지고 하는 사람은 물론 있겠죠. 그런데 대부분 그렇게 시작하는 사람은 없어요.”


- 프리세일 보통 1억(1개월동안)

- 행정당국은 설립 요건을 강화해 일정한 재정 상태를 갖춘 후 헬스장을 개장하도록 해야한다.


☞ 카드사가 일방적으로 부가서비스를 축소하거나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약관대로 채출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금융상품 피해 발생


- 자살보험금 특약

- 미지급자살보험금 2900건

- “당시 약관은 실수로 잘못 설계된 것” 이라는 이유를 지급을 거부하고 있음.

 

▣ 권순찬 부원장보 / 금융감독원

“보험회사가 소멸시효를 이유로 과소 지급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정당한 지에 대해서 금융감독원은 ‘약관은 지켜져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취지와 부합하게 소멸시효와 관계없이 자살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보험회사의 귀책사유로 특약에서 정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추가지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이기욱 사무처장 / 금융소비자연맹

“대법원에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결국 보험사가 계약자를 기망해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인데 이제와서 또 소멸시효를 따지겠다는 것 자체가 아주 비윤리적이고 ‘보험사기’ 와 같은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보험사들이 자기네 이익을 쫓기 위해서 소멸시효를 받아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 항공사 마일리지 카드서비스 문제

▣ 이보우 초빙교수 / 단국대 경영대학원

“카드사나 거기에서 마케팅하는 설계사들이 카드 판매시 구체적인 내용 설명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모집인들은 좋은 이야기만 하죠. 결국 그것도 성실한 약관 설명의 의무죠 설명의 의무인데 아직 부족한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카드 상품을 판매만 하지 구체적인 서비스 문제에 대해선 아직 미흡한 게 사실입니다.”


- 건별 적립과 월별총액 적립





▣ 황선기 변호사

“마일리지 적립률을 축소해서 자기네들이 얻는 이익은 몇 백억씩 되는데 설령 나중에 재판에 가서 지더라도 재판을 건 사람들만 구제해주면 된다. 그러면 나중에 가서 재판에 질망정 구제로 피해 보는 건 카드사 입장에서 얼마 안되거든요. 잘해봐야 많아야 일 이억 일 텐데 일단 불법을 강행해놓고서 자기네들의 이익을 챙기는 게 지금 제도에선 훨씬 남는 장사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불법적으로 소비자들의 권리를 침해할 경제적인 유인이 생기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