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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숲길
소비자기만하는 자동차사고 본문
소비자 기만하는 자동차회사, 기막힌 벽간소음의 실체
소비자리포트 2016-4-22
☞ 벽을 통해 옆집 소리가 들리는 것을 벽간소음이라고 함.
▣ 함진식 교수 / 대구대학교 건축공학과
“아파트의 경우에는 기둥이 없는 벽식 구조이기 때문에 같은 규모의 아파트라고 하면 차음성능이 비슷하게 나오는 게 정상이거든요. 조용한 실내에서의 10데시벨 차이는 상당히 큰 것이죠”
▣ 김근영 교수 / 연성대학교 건축과
“세대 간 벽은 실질적으로 주요 내력벽 중 하나입니다. 특히 그 중간을 뚫은 경우는 극히 드물죠. 만약 뚫었다면 거기에 대한 보강법을 넣어주는 게 기본상식입니다. 정상적인 벽돌 쌓기 공사도 아니고 콘크리트로 해서 보강한 것도 아니고 도면을 비고해보니까 현장의 응급조치 식으로 공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하진 / 건축하자 진단 전문가
“벽간소음 같은 경우에는 정해진 기준이 없잖아요. 그래서 시공하기 나름이에요. 시공자가 어떻게 시공하느냐에 따라서 소음이 더 나고 덜 나고 이렇죠.”
▣ 배명진 소장 / 소리공학연구소
“벽간소음은 저주파도 잘 안 나오고 고주파도 잘 안 나오고 주로 중주파에 아주 편협된 음폭 위주로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특정 음만 쨍쨍거리며 들리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에요. 여기에 더불어서 벽간소음은 특정 음으로 몰아서 폐쇄적으로 들려서 소음으로 들리기 때문에 일반소음과 비교하면 10데시벨에서 15데시벨 이상 높게 들린다, 그 말은 뭐냐면 극도로 신경을 써서 스트레스를 엄청 받게 되는 소리라는 것이죠.”
▣ 이돈영 변호사 / 오피스텔 벽간소음 피해자
“벽간소음에 관해서는 우리가 층간소음보다 더 많이 접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소음 기준도 없고 다만 벽의 두께를 어떤 자재를 쓰느냐에 다라 몇 cm로 두는 기준밖엔 없는 거죠. 소비자는 들리는 소리를 감수해야 할 뿐 벽을 뚫어서 진짜 그 규정이 지켜졌는지 알아볼 수 없고요.”
▣ 조재훈 사무관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시장이나 군수 같은 지자체 공무원이 감독한다고 해도 건설현장의 모든 공정을 다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민간 감리회사가 현장에 상주하면서 점검하게 했는데 일부 미비한 사항이 있으므로 피해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공사나 감리사들이 책임의식을 가지고 공사에 임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 현재의 벽체 규정을 보다 강화해 엄격한 벽간 소음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함.
☞ 새 차에 심각한 결함이 생겨도 소비자가 그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것이 현실
- 차량 브레이크 소음.
▣ 박병일 / 대한민국 자동차 명장 1호
“라이닝이 마모된 것을 봐도 정상이라면 균일하게 마모가 돼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라이닝이 불규칙하게 마모되고 있잖아요. 이 자체가 차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거예요. 사람은 거짓말을 해도 기계는 거짓말을 안 해요. 기계가 얘기해 주는 것인데... 심할 땐 라이닝이나 리벳이 끊어질 수 있고 이건 주물이기 때문에 부러질 수도 있고 심할 때는 드럼 자체가 깨지기도 하잖아요. 그럼 브레이크가 듣지 않는다는 거죠. 이건 승용차가 아니고 짐차잖아요. 만일 브레이크가 안 들면 대처 방법이 없어요. 차가 멈출 데도 없어요 그냥 사고죠.”
- 시동이 켜진 차량에서 화재발생
- 갑자기 시동이 꺼져 멈춰버린 차량. 속도가 갑자기 감속
▣ 하경옥 교수 / 성신여대 생활분화소비자학과
“한국소비자원에서 분쟁조정 결과 환불조치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방법은 오직 소비자가 소송을 거는 것뿐이잖아요. 실질적으로 한국소비자원이 분쟁조정 결과에 대한 구속력 행정적인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분쟁조정 결과를 내더라도 구속력이 없는 거죠. 그게 가장 큰 제도적 맹점입니다.”
▣ 김필수 교수 /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차량에 문제가 생기면 자사 차량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자동차 제조사가 밝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자동차 결함을 자동차 운전자가 소유자가 밝혀야 하는 구조로 되어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시민단체라 하더라도 전문성이 좀 떨어지고요. 이런 것을 대행해줄 수 있는 기관이나 전문가도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어요. 따라서 문제가 생기게 되면 소비자가 하소연할 곳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또 실제로 제조사를 상대로 소송을 한다 해도 대법원까지 3~4년을 끌게 되면 개인은 나동그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100% 소송해도 지거든요.”
▣ 허경옥 교수 / 성신여대 생활문화소비자학과
“제조물책임법 규정도 너무 보수적인 부분은 소비자 입장에서 소비자 지향적으로 바꾸고요. 실제로 그것을 운영하는 방법에 있어서 또는 법원에서 해석하는데 있어서도 소비자 입장에서 소비자 피해 구제가 되는 제조물 결함에 대한 책임을 확실하게 물어주는 그런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 국토교통부는 새 차에 중대 결함이 발생할 경우 보상기준을 강화한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을 올해 안으로 제정. 그동안 자동차 소비자를 보호하는 법 제정이 번번히 무산되었지만 이번에는 자동차 피해구제 법안이 꼭 마련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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