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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 소모성 재료 보험 확대 본문
요양비의_보험급여_기준_및_방법_일부개정안.hwp
당뇨병 소모성 재료 보험 확대
2형 환자도 1일 1300원 급여 15.10.28 23:34 | 최종 업데이트 15.10.28 23:34 제1형 당뇨병뿐 아니라 제2형 당뇨병 환자도 인슐린주사기, 채혈침 등 소모품에 대한 보험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6일 이 같은 내용의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이 개정안은 오는 11월 15일 발효될 예정으로, 소모성 재료 품목 및 대상 확대가 주요 내용이다. 당뇨병 소모성 재료는 혈당검사 또는 인슐린주사에 사용되는 소모품을 말한다. 채혈침, 인슐린주사기, 인슐린주사바늘 등이 해당된다. 기존에는 환자 수가 많지 않은 제1형 당뇨병 환자만 소모 재료에 대한 급여 지원을 받았지만, 개정안은 '인슐린을 투여하는 당뇨병환자'로 대상자를 확대, 제2형 환자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만 19세 미만 또는 임신 중 당뇨병환자는 인슐린 투여와 상관없이 지원 받는다. 인슐린을 투여하는 제1형 당뇨병 환자에게는 1일 2500원의 지원을, 제2형 당뇨병 환자 중 인슐린을 투여하는 19세 이상 환자에는 1일 900원을 지원한다. 19세 미만의 제2형 당뇨병 환자 중 인슐린 투여자는 2500원, 미투여자는 1300원을 지원 받으며, 임신 중 당뇨병 환자도 인슐린 투여자의 경우 2500원, 미투여자는 1300원을 지원 받는다. 단, 환자가 요양비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처방전을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제1형 당뇨병 환자는 내과, 가정의학과 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의 처방전이 필요하며, 제2형 당뇨병은 모든 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을 인정한다. 임신 중 당뇨병 환자는 내과, 가정의학과, 산부인과 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처방전이,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는 비뇨기과전문의가 발행한 별도의 처방전이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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