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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숲길
독성 금지물질 든 세정제 본문
독성 금지물질 든 세정제·탈취제.. KC 마크도 못 믿는다
생활화학제품 331개 조사 결과서울신문|입력2016.05.18. 03:36
[서울신문]세정제·문신용 염료 등 7개 퇴출
기준 40배 넘긴 수입품 버젓이 통관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된 화학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이 함유된 신발용 스프레이 탈취제를 비롯해 금지물질을 함유한 생활화학제품 7개가 시중에 판매되다 적발됐다. 특히 신발용 탈취제는 국가통합인증마크(KC)까지 획득한 것으로 확인돼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관리 부재를 또다시 드러냈다.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국민들의 ‘화학물질 공포증’(케미포비아)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환경부는 17일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시행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시중에 유통되는 생활화학제품 331개에 대해 안전 및 표시기준을 조사한 결과 금지물질을 사용한 7개 제품을 적발해 시장에서 퇴출했다고 밝혔다. 기준을 위반한 제품은 탈취제 3개, 세정제 3개, 문신용 염료 1개 제품이다. 또 함유 성분과 사용 시 주의사항, 안전·품질기준 확인번호(자가검사번호) 표기 등 의무 표시를 위반한 제품도 62개나 됐다.
바이오피톤㈜이 생산한 신발용 탈취제인 ‘신발무균정’에서는 탈취제 원료로 사용이 금지된 PHMG와 염산폴리헥사메틸렌비구아니드(PHMB)가 검출됐다. 이 제품은 공산품안전법에 따라 KC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안전기준(PHMG 사용금지)을 위반한 것은 물론 성분표기조차 하지 않았다. 환경부는 지금까지 675개가 판매된 것으로 파악했다.
㈜필코스캠이 제조한 ‘에어컨·히터 살균 탈취제’는 트리클로로에틸렌(TCE)이 함량 제한 기준(0.1㎎/㎏ 이하)을 40배 초과했고 수입품인 ‘어섬 페브릭’은 폼알데하이드의 기준치(12㎎/㎏ 이하)를 27배 넘겼다. 또 수입 세정제인 ‘멜트’는 염산·황산이 기준(10% 이하)보다 7배 많았고, ‘퍼니처 크림’과 ‘레더 클린 앤 리뉴 와이프’는 폼알데하이드 기준(40㎎/㎏ 이하)을 각각 7배, 2배 초과했다. 위해우려제품으로 지정돼 무균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문신용 염료 가운데 미용닷컴에서 생산하는 ‘나노칼라 다크 브라운’에서는 균이 검출됐다고 환경부는 밝혔다.
스프레이 제품에는 PHMG와 PHMB,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의 사용이 금지돼 있고 탈취제에는 이들 화학물질과 염화비닐·붕소산 사나트륨염 등 5개 화학물질을 사용할 수 없지만 이번에 적발된 신발 냄새 탈취제에는 이들 물질이 함유돼 있었다.
환경부는 백화점과 마트, 온라인 마켓 등에서 판매되는 1만 5496개 제품의 표시사항 준수 여부를 조사한 결과 공인된 시험·분석기관에서 안전기준에 합격한 제품에만 부여하는 자가검사번호 부정 표시와 표시사항 누락 등 위반제품 62건을 적발해 개선명령을 내렸다.
이번 안전기준 조사는 다량 유통제품과 소비자 건강에 위해가 우려되는 스프레이형 제품, 시장 모니터링 결과 표시기준을 위반한 제품 등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홍정섭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장은 “올해 방향제·탈취제 등 살생물질이 포함된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전수조사와 유해성·위해성 평가를 진행한다”면서 “부처 협의를 통해 일반 공산품에 대한 추가 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이날 살생물질이 포함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는 섬유탈취제 ‘페브리즈’의 성분과 함량을 공개했다. 유해성 논란이 제기된 화학성분 중 미생물억제제(보존제)로 쓰이는 벤조이소치아졸리논(BIT)과 항균제인 디데실디메틸암모니움클로라이드(DDAC)는 각각 0.01%, 0.14%였다. 환경부는 국민의 우려를 고려해 흡입독성시험을 검토하고 있다.
양지연 연세대 환경공해연구소 교수는 “BIT는 위해도가 높지 않은 수준으로 평가되고 DDAC는 안전기준이 없어 독성을 재평가해야 한다”면서 “탈취제의 사용 빈도나 형태로 볼 때 즉각적인 위험이나 호흡기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하는 농도는 아닌 걸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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