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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숲길
정부가 수면제 벤조디아제핀과 삼환계 항우울제 등 20개 성분 노인주의 의약품에 본문
정부가 수면제 벤조디아제핀과 삼환계 항우울제 등 20개 성분 노인주의 의약품에 '픽토그램(그림문자)' 표시 의무화를 추진한다.
올해 상반기 표시권고와 하반기 시범운영을 거쳐 2017년부터 본격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11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이 말했다.
식약처와 의약품안전관리원은 지난해 ▲특정연령대금기 ▲임부금기 ▲노인주의 ▲용량주의 ▲투여기간주의 등의 그림문자를 만들어 제약사에 사용을 독려해 왔다.
식약처는 이중 노인주의 의약품을 시작으로 나머지 분야에도 안전사용 픽토그램 의무화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노인주의약 의무화 추진 대상 약제는 수면제 일종인 '장기지속형 벤조디아제핀' 13개 성분과 삼환계 항우울제 7개 등 총 20개다.
벤조디아제핀은 노인 복용 시 운동실조, 과진정 등을, 삼환계 항우울제는 기립성 저혈압, 목 마름, 배뇨 곤란 등을 각각 일으킬 수 있다. 이 때문에 노인에게 투약할 때 소량이라도 신중히 투여하도록 권장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시각화 된 픽토그램 의무화로 노인주의, 임부금기, 5세 미만 유아 등 의약품안전 분야 취약계층 지원에 나설 것"이라며 "제약사 등 업계와 지속 협의해 무리없이 노인주의 표기가 안착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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