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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숲길
백내장 수술 본문
백내장 수술, 제대로 알고 하십니까?
PD수첩 2016-5-10
☞ 백내장 수술건수(2015년) 45만건, 쉽게 간단한 수술로 홍보
▣ 현직 안과 의사 A
“안과 의사로서 부끄러운 이야기이지만 예전부터 저희끼리는 ‘생내장’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이런 것들을 비판하면서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백내장이 어느 정도 진행된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수술을 하는데, 생내장은 일종의 과잉진료죠. 그래서 일반적인 기준보다 좀 더 일직 거의 백내장이 없거나 아주 초기 단계에 병원의 수익목적을 과다하게 진료하고 수술하는 것을 ‘생내장’ 이라고 합니다.”
▶ 백내장과 수술과 함께 다초점 인공 수정체 삽입수술권유
▣ 최영미 / 안과의사
“최근에는 다초점 인공 수정체 삽입술이 나와서 그것이 환자의 직업이나 생활방식에 따라 환자가 어느 정도 인공 수정체를 필요로 하고, 눈에 잘 맞을 때 시술을 받으면 만족도가 높으실 수 있는 수술인데 너무 무작위로 실제 백내장이 없는 환자나 백내장과는 상관없이 근시나 원시가 있는 환자들조차도 백내장 수수로 이끌어 간다는 것은 안과 의사로서 안다까운 일입니다.”
▣ 현직 안과 의사 C
“백내장 수술은 가능하면 일찍 수술하는 것보다는 조금 늦게 하는 것이 원칙이긴 하죠. 그런데 라식, 라섹 수술이 죽어가고 있으니까, 라식 라섹 수술을 많이 하는 공장형 안과 의원에서는 그 수익을 못 내니까, 수입원을 백내장 수술로 돌리는 거예요. 그런 고가의 다초점 인공 수정체로..”
- 실손의료보험 제도 이용하여 결제하도록 유도
▣ 임재욱 대리 / 보험사 고객지원팀
“병원에서 ”실손의료보험 있습니까?“ 실손의료보험이 적용되면 비급여가 얼마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왜? 당신은 백내장 치료를 하기 때문에 라고 한다면 환자는 당연히 수술하겠죠. 그러면 그 비용이 발생이 될 것이고 의사 입장에서는 그 수익이 발생이 될 것이고요.“
▣ 유현정 / 변호사
“백내장 수술을 받지 않아도 되는 환자에게 비용을 해결해 줄 것처럼 방법을 알려주면서 수술을 받게 했다면 이것은 명백한 환자유인행위에 해당하고요. 의료법에 따라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되고요. 이와 같은 형사 처벌과는 별개로 2개월의 면허 자격 정지 처분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 인공 수정체 도매업체 관계자 B
“실손의료보험으로 보장되는 것을 병원이 확인하는 경우가 있으면 어차피 환자가 돈 안내니까, 수술비를 높게 받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강남 지역에 멀티 포컬 수술이 한쪽에 300만원 정도 하는 곳이 제법 많아요”
▣ 신현호 / 변호사
“의료 진단에 있어서 허위 진단서 작성에는 2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객관적으로 질병 진단명과 질병 상태가 다른 경우고요. 두 번째는 주관적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백내장이 있는데 백내장이 없다고 하거나 백내장에 대한 진단 시기를 뒤로 지연시켰을 때는 이 역시 허위 진단서 작성죄에 해당합니다.”
☞ 부작용 설명의무 지키지 않는 병원들
◈ 비문증
눈 속 유리체 내에 혼탁이 생겨, 망막에 그림자를 드리운 상태. 마치 눈앞에 뭔가가 떠다니는 것처럼 느끼게 된다.
▣ 김경례 팀장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국 의료팀
“수술한 후에 아니면 치료 후에 진단이 지연됐다든지 수술 후 염증이라든지 이래서 부작용 발생이 대다수로 많이 있었고요. 부작용 중에서도 영구적인 시력장애가 많은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접수된 사례 중 예상했던 것보다 수술 후 효과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백태라고 눈에 결막이 끼는 하얀 점과 같은 것이 있어서 백태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각막이 천공돼서 시력이 상실되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 현직 안과 의사 C
“렌즈 중심에서 바깥으로 돌아가면서 도수가 다 다르게 만들어 놓은 게 다초점 렌즈예요. 원래 초점이 좋은 렌즈는 한군데 물체의 상이 정확히 맺혀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건 렌즈의 어느 한곳도 명확하게 초점이 맞는 곳이 없어요. 그러니 빛이 분산되겠죠. 100% 만족할 수 없는 렌즈에요.”
▣ 인공수정체 도매 업체 담당자 B
“현재 나와 있는 다초점 인공 수정체는 의학기술의 특성상 야간에 불편함이 아예 없을 수 없습니다. 수술 시 가장 위험한 사람은 근거리 작업, 중간거리 작업을 많이 하시는 분들 그리고 야간 운전을 너무 많이 하시는 분들”
- 일부 안과의원은 부작용 0%로 홍보
▣ 신현호 변호사
“설명의무는 ‘의사가 설명했다’ 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환자가 충분히 이해한 후에 동의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환자가 이해하지 못하고 수술 동의했다는 건 무효입니다. 그래도 대법원이 다행스러운 게 설명을 충분히 했고 환자가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수술 동의했다는 점을 입증하도록 의사에게 입증 책임을 부여해놨습니다. ”
▣ 현직 안과 의사 C
“두 눈을 동시에 하는 건 없어요. 백내장 수술은 항상 감염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건 절대 한 눈만 수술하는 것이고 한 2주 이상 지나서 안내 감염 의심이 없을 때 반대쪽을 하는 게 원칙이에요.”
▣ 노환규 전 회장 / 대한의사협회
“여전히 적지 않은 의사들이, 많은 의사들이 백내장 수술을 낮은 수가에도 불구하고 원칙대로 열심히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백내장 수술은 안과의사들에게는 자존심인 거예요. 의사가 무리한 진료를 환자에게 했을 대 제일 먼저 알아낼 수 있는 건 동료의사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무리한 진료를 의사들 스스로가 좀 척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어야죠.”
▣ 김만수 이사장 / 대한안과학회
“백내장 수술은 옛날에 자기의 좋은 눈을 만들어 주는 게 아니에요. 질환이 있는 눈의 질환을 덜어주는 수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백내장 수술한 분이 과거의 좋은 눈을 상상하면 그거는 안 됩니다. 다초점 인공수정체의 단점, 다초점 인공수정체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을 안과의사가 환자에게 설명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것은 의사로서 해야 될 의무입니다. 수술선택을 환자가 하게끔 하는 것이 원칙이죠. 지금이라도 우리 안과학회에서 할 수 있다면 그러한 것이 보고가 되면 윤리와 법에 의해서 또 윤리 위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뤄야죠.”
▣ 현직 안과 의사 A
“의사는 환자를 치료하는 그런 의술을 베푸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현실적으로 병원을 운영하는 어떤 경영자적인 면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의사사 때로는 의술인이었다가 경영인이었다가 그 혼동이, 그런 정체성이 모든 개업의들은 그런 정체성의 혼동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백내장 성숙도에 따라서 수술할 때도 우리 어머님, 아버님이라면 이 정도면 내가 수술해 드려야 될까. 아니면 좀 더 기다렸다가 수술을 권해 드릴까를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게 의사로서 양심이고 윤리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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