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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리포트 “공기청정기,자동차부식"

윤석금 2016. 2. 17. 14:12

소비자리포트 “공기청정기, 자동차부식”

2016-2-12


☞ 구입한 지 1년도 안된 차량에서 발견된 차체부식


- 차량부식의 원인


▣ 박병일 명장/ 대한민국 자동차 명장 1호

“여기 한 번 수리 했었네, 예전에 한 번 썩어서 여기까지 수리를 했어요. 차를 지지하고 있는 프레임이 이 정도로 나갔다느 ㄴ것은 사실 정상적으로 운행했다고 그러면 굉장히 위험한 차죠. 어떻게 보면 뼈가 없는 차라고 볼 수 있어요.”

 

▶ 방청작업

금속에 녹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는 작업


▶ 2005년 투싼 자동차에서 동일한 부위 부식 심함


▣ 박병일 명장

“물을 쉽게 배출하거나 아니면 물이 아예 침투하지 못하도록 아니면 물이 침투하더라도 녹이 슬지 않는 재질로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나라 차들이 이런 부분에는 코팅을 안 하는데 이 밑에 철판이 접히는 부분에 코팅을 잘해야 돼요. 여기에서 물이 나오죠? 이런데에 고무재질로 코팅을 전부 해 놓아야 철판이 썩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아연도금을 쓰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수출차들은 아연도금 비율을 높이잖아요. 그러니깐 수출했던 차들은 안 썩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차들은 아연도금 비율이 낮잖아요. 없는 차도 있죠 아예...”

- 아연도금 비율이 낮거나 아예 하지 않음. 수출차량은 아연도금을 함.

 




▣ 마크 스텐 / 2004년씩 투싼 차량 딜러

“절대 부식 안 됩니다. 나온지 11년 됐지만, 부식은 거의 없었습니다. 우리는 10년 이내에 그런 부식이 일어나면 다 보상을 해드립니다.”


▣ 김필 수 교수 /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1년이 채 안된차 같은 경우가 이렇게 녹이 슬게 되면 실내이기 때문에 3,4년 정도 지나면 쇠가 노출된 부위는 전체가 빨갛게 녹슬어버려요. 그러면 공기질도 안 좋아지고 또 내구성 같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 시트커버에도 녹이 묻어나는 상황



▣ 김필수 교수

“방청기능이 덜 되어 있는 재질을 썼다는 거고 원래 예전에는 차를 보편적으로 녹이 슨 것을 많이 썼어요. 실내에서 특히 녹슨 부위가 노출된다든지 하는 경우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볼 수가 있어서.. 이거는 근본적으로 자동차 업체에서 좋은 재질의 시트를 써야 하고, 철재를 써야 하는데 이런 부분을 옛날 관행대로 썼다는 것은 문제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 차량 부식에 대해서 판매시 사전에 공지하지 않음.

- 올뉴쇼렌트은 방청작업을 하지 않음.



▣ 강진규 / 2015년식 올뉴쏘렌토 구매자

“인천사업소에 가서 무상수리를 받아보라고 하더라고요. 갔는데 이렇게만 보이는 데만 방청유를 발라서 제가 알기로는 사포질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해결 방안은 이걸 다 뜯어내고 여기에도 방청작업을 다 해야 하는데, 일단 벗겨질 수 있는 이 부분만 방청 작업을 했더라구요.”


▣ 천은미 / 호흡기내과 전문의

“녹슨 쇳가루에 장기간 노출이 되다 보변 안과 질환이랑 피부과 자극 질환이 올 수 있습니다. 또한 유소아나 노약자에게는 천식이나 기관지염 또 심한 경우에는 만성 폐쇄성 폐 질환 같은 후유증이 남을 수 있습니다.”


▣ 박지혁 / 변호사/ 올뉴쏘렌토 시트 부식 집단 소송 담당 변호사

“1차 소송에 약 200명 정도 참여했고요. 지금 2차 후발로 약 100여명 정도가 진행 중입니다. 1차 소송에 참여한 인원들을 전수 조사한 결과 차량을 구매한지 1년 미만인 분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1년 미만인 차량 내부 시트 프레임에 녹이 밣생했다는 사실로 미뤄보아서 소비자들의 과실보다는 제조사 측의 과실이 크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 관계당국은 시트결함은 중대결함이 아니기 때문에 리콜조치를 하기 어렵다는 입장. 취재 중 해당 제조사는 제작진에게 차량의 상황에 맞춰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옴.

☞ 공기청정기


- 작년 12월, 13번이나 발령된 미세먼지 주의보 / 전년 대비 2배 이상 늘어나

- 일부 공기청정기에서 오존이 발생


▣ 배귀남 단장/ 한국과학기술연구회 환경복지연구단

“이온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고전압을 쓰는 과정 중에서 오존이라는 인체에 안 좋은 물질들이 같이 수반되게 되는데 밀폐된 공간에 우리가 소독이라든가 이런 기능들은 좋기 때문에 오존을 소독제라든가 살균제로도 쓰기는 하는데 이런 일반 생활공간에서 발생시키면 오존을 사람이 마시기 때문에 사람한테는 안 좋은 거죠”


▣ 한방우 박사/ 한국기계연구원

“오존이 건강 기준치 이내의 저농도 조건에서는 오존 자체만으로 실내 오염 물질을 제거하는 데 효과가 거의 없었고요. 오존이 유해물질을 분해하거나 어떤 탈취 기능을 갖기 위해서는 기준치보다 아주 높은 고농도의 오존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 임영욱 소장 / 연세대 환경공해연구소

“탈취나 살균의 효과가 있다면 반대로 이야기하면 독성 작용을 하는 겁니다. 보통 우리 몸에 약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 가장 대표적인 게 눈이라든가 호흡기 같은 점막 부분입니다. 호흡기 계통에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치명적 피해가 나타날 확률이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공기청정협회 단체표준 오존 발생 허용기준 0.05ppm을 60배 이상 초과 추정


▣ 이덕환 교수 / 서강대학교 화학과

“오존을 이용해서 탈취나 유해가스 제거를 하지 마라라는 뜻이에요. 오존 기준치 0.05라는 것을 설정해 놓은 것은 전기식 공기청정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소량의 오존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을 규제하기 위한 겁니다. 그런 논란을 계속하는 이유가 정부가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영세사업자들의 궤변에 끌려다니는 거죠. 먼지제거, 유해가스 제거라는 그 기능을 합친 것을 공기청정 기능이라고 하고 공기청정 기능을 가지고 있는 공산품은 이런 기준에서 관리한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합니다.”


▣ 이명수 공업연구관 /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는 DC(직류)제품도 다 관리하고 있는데 이런 필터가 없는 음이온 발생기 이런 제품은 전기적인 유해도만 보고 오존에 대한 유해도는 아직 보지 않고 있습니다.”


※ 전원 장치만 안전 인증을 받으면 제품 본체에서 오존이 나와도 아무런 규제없음.

▶ 고등어와 같은 생선을 후라이펜에서 구을 때 많은 미세먼지와 유해가스가 나온다.


▣ 김세형 연구원 / 연세대 환경공해연구소

“미세먼지가 존재하는 터널 안에도 높게 잡아도 PM10 농도가 500,600 정도 나오는데 미세먼지가 1,700이 넘는 거는 처음 봅니다.”


▣ 임영욱 소장 / 연세대 환경공해연구소

“생선 조리는 우리가 소각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물질을 태우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먹는 대부분의 식품 안에 포함된 성분들이 타서 공기 중으로 이동하는 거니까 그안에 포함된 물질들이 공기 중으로 타면서 이동한다고 보면 됩니다. 먼지로 이동하거나 먼지 안에 붙어서 공기 중으로 이동하는 거니까, 그게 건강에 굉장히 해를 줄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거죠. VOC(휘발성 유기화합물)라든가 폼알데하이드 같은 것도 일부 제거 기능이 조금 있기는 하지만 그 기능들이 충분하지는 못하다고 보여지고요. 더군다나 이렇게 나쁜 실내상태가 형성될 때 그 유해물질 제거율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비자 입장에서 환기라는 것을 병행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건강을 담보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 이덕환 교수

“차콜 또는 활성탄이라고 하는 건데 그냥 쉽게 얘기하면 숯가루를 곱게 빻아서 다시 뭉쳐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탈취 기능을 가지고 있고 마찬가지로 여기에 흡착이 되는 냄새는 제거 되지만 흡착이 안되는 냄새는 제거가 안 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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